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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9 2017. 10 로고

예술인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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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전국 지자체 최초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사업 추진

2017. 10

울산광역시는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예술인 복지정책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창작장려금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상은 울산시 관내 예술인(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가구 중위소득 75% 이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본인이 가입자) 또는 150%(본인이 피부양자) 이하 등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 원이며, 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지원 인원은 160명으로 예상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은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실업급여를 받는 예술인은 신청자격이 되지 않아 다른 직장과 예술활동을 병행하는 예술인의 아쉬움이 있었다(일용 고용보험 가입자는 창작준비금 신청 가능). 울산시는 이러한 아쉬움을 보완하여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울산형 창작장려금 지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문화예술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예술인들의 활발한 창작 활동이고, 이 사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다”며 “예술인 창작활동이 활발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 예술인 창작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이 필요하며,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심의에 3~4주 정도가 소요되므로 내년도 울산시 창작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미리 증명을 완료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울산광역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