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소식
2017년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2017. 9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과 직업역량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술인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예술인 의료비 지원은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중증질환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내용: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1인 최대 500만 원)
지원항목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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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수술비 |
수납완료 또는 퇴원 후 소급신청 불가 | 상급병실료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나, 병원 내부사정으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에서 인정 |
고액 검사비 |
기 진단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필요시 비급여 부분 검사비(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 - MRI, CT 촬영 등 - 초기 질환 진단, 단순검사 등 미지원 |
외래 진료비 |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 -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혈액투석 등 지원 - 희귀의약품 사용 경우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한 의약품 구입 지원 가능(소견서, 처방전 제출 필수) |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
해당질환과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진단서 및 처방전, 보장구 구입자격 알림공문 제출 필요) | 노인용 단순 보장구 및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
간병비 | 병원이나 공인된 간병 협회 소속의 전문간병인에 지급하는 건에 한하여, 최대 3개월 200만 원 이내 지원 | 수술 및 입원비 우선 지원하며 가족관계, 재정상황을 고려해 꼭 필요한 경우만 지원 |
재활치료비 등 | 물리치료비 등 | 해당 질환과 관련 있는 경우에만 지원, 도수치료 지원 제외 |
신청 자격 |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 이하 혹은 지역별 자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기준) |
신청기간 | 공고일부터 2018년 8월 2일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택 1) 주소 (03088)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앞 이메일 medic@kawf.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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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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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전화 02-3668-0261, 0265 이메일 medic@kawf.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