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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예술인과 법

예술인, 법을 알다

2017. 9
예술인 법을 알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정직하고 착해서 법으로 잘잘못을 가리지 않아도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모든 예술인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술활동에만 몰두해서 법이나 제도 등 세상 물정에 무관심한 예술인들이 적지 않으며, 이것은 예술인에 대한 흔한 편견 또는 고정관념이기도 하다. 과연 예술인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까? 혹은 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예술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법대로’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은 분명히 존재한다. ‘좋아서’ 예술을 한다면서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묻고, 계약을 얘기하는 것을 비난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출연 계약서 조항을 꼼꼼하게 살피는 후배에게 “계약서 볼 시간에 대본을 보라”고 충고한 선배, 작품 제작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갤러리를 ‘법대로’ 신고한 미술작가에게 “그런 태도는 예술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꾸짖은 은사님은 모든 예술인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과거에는 뭉뚱그려졌던 다양한 권리가 더 세분화되고 명확해진 오늘날, 예술인은 이제 법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법을 모르고 살다가는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할 위험뿐 아니라 자칫 다른 사람의 권리도 침해할 위험이 있다. 특히 예술인이 법적인 분쟁 상황에 처하게 되면 심리적,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예술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을 꼼꼼히 살피는 것은 예술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술활동을 더 잘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더라도 나의 예술활동과 관련해서는 어떤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법적인 분쟁에 휘말렸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두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다.

예술인 관련 법률

  • · 문화예술진흥법
  • · 저작권법
  • · 상표법
  • · 디자인보호법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 · 예술인 복지법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공연법
  •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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