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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6 2017. 7 로고

예술인복지뉴스

기획 예술인, 창작을 준비하다

2017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2017. 7
예술활동을 준비한다는 것
  • 사진:표지 이미지
설치와 미디어 작업을 주로 하는 미술작가 A의 작업에서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현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에 그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고민하는 데 보낸다. 화가라고 하면 캔버스에 물감을 칠하는, 전형적인 회화 작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노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연극배우 B는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3개월간 연습을 진행했다. 연습 기간에는 별도의 페이가 책정되지 않아 경제적인 부담이 있지만 작품에 집중하려면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힘들다. 3개월간 연습을 마친 후 올린 작품의 공연 기간은 일주일, 그가 받은 건 일주일 동안의 출연료가 전부이다. 소설가 C는 구상하고 있는 장편 소설을 위해 전국을 순례하며 수집했다. 그가 집필을 시작한 것은 자료 수집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뒤였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직업예술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예술활동증명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술인 대부분은 자신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절차를 마무리한다.*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이란, 공연, 전시, 출판 등의 방법을 통해 작품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나의 작품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구상에서 습작,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준비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분야와 작품에 따라 준비과정은 매우 길어지기도 한다. 예술활동 자체도 소득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예술인에게 예술활동을 준비하는 기간은 더욱 어렵고 힘든 시간이다. 공공기관의 지원금이나 민간의 후원을 받아 작품을 준비하는 예술인은 운이 좋은 일부에 불과하며, 많은 예술인은 이 부담을 오롯이 혼자 지게 되기 때문이다.

* 예술활동증명 방법: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87.5%), 예술활동 수입(4.1%), 기준 외 활동(2.4%), 특례 및 기타(6.0%)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부자료, 2016)
예술인 창작준비금이란?

예술인 창작준비금은 바로 이러한 예술인의 창작을 위한 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술인은 예술활동으로 인한 소득 자체가 낮고, 불규칙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늘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 예술인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하여 창작활동의 동기를 고취하고 창작안전망을 구현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 2015 예술인 실태조사

창작준비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한 예술인 중 가구소득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선 이하인 예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단, 일용의 경우 신청가능)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대상은 일반예술인과 원로예술인으로, 일반예술인은 신청일 이전해 및 신청년도에 증빙가능한 예술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며 원로예술인은 최근 활동실적이 없더라도 70세 이상, 예술활동경력 20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예술인의 소득과 건강보험료, 실적 등을 검토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는 3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2017년도 창작준비금 사업 참여기준
  • 소득 가구원의 소득합계 중위소득 75% 이하
  • 건강보험료 가입자: 중위소득 100% 이하
    등본 내 가구원의 건강보험에 등재된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
    기타 특이한 사례의 경우 별도 개별 심의 운영
  • 예술활동실적 예술인 창작준비금: 2016년 또는 2017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이 가능한 예술인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신청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수행 원로예술인
* 원로예술인의 예술활동은 전시, 공연 등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뿐 아니라 예술매개 사회공헌, 관련 행사 및 강의 수강등을 포함(시행지침 참조)
가구원 소득 기준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가구원 소득합산금액
연 소득(원)
14,876,376 25,330,044 32,768,232 40,206,420 47,644,608 55,082,796 62,520,984
구분 가구원 소득합산금액
연 소득(원)
1인 가구 14,876,376
2인 가구 25,330,044
3인 가구 32,768,232
4인 가구 40,206,420
5인 가구 47,644,608
6인 가구 55,082,796
7인 가구 62,520,984
* 소득의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기재된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자녀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인원수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건강보험료
월고지
금액(원)
신청인이
가입자
51,436 87,915 112,929 138,870 165,762 193,438 219,758
신청인이
피부양자
76,509 131,267 171,272 214,233 258,317 295,815 364,337
구분 건강보험료
월고지
금액(원)
신청인이
가입자
신청인이
피부양자
1인 가구 51,436 76,509
2인 가구 87,915 131,267
3인 가구 112,929 171,272
4인 가구 138,870 214,233
5인 가구 165,762 258,317
6인 가구 193,438 295,815
7인 가구 219,758 364,337
* 건강보험의 “가구원 수”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전체 인원을 의미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은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에 대한 전월(공고문 확인) 고지금액을 의미
창작준비금, 5년간의 성과와 방향

예술인에게 창작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이 사업은 2013년 ‘예술프로그램 연계 창작지원(창작디딤돌)’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다가, 2015년부터 ‘예술인 창작준비금’이라는 지금의 사업명과 사업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11,214명의 예술인이 지원을 받았으며, 2017년에도 4,000명의 예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작준비금 2013~2017년 지원 내용
연도 사업명 내용 인원
2013 예술프로그램 연계 창작준비 지원
(창작준비금, 창작 전환기, 장애인 창작활동 지원)
1인 300만 원
(장애예술인 270만 원)
1,831명
2014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개인, 단체)
1인 300~800만 원 1,860명
2015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원로예술인)
1인 300만 원
(원로 200만 원)
3,523명
2016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원로예술인)
1인 300만 원 4,000명
2017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원로예술인)
1인 300만 원 4,000명
(예정)
2013 사업명 예술프로그램 연계 창작준비 지원
(창작준비금, 창작 전환기,
장애인 창작활동 지원)
내용 1인 300만 원
(장애예술인 270만 원)
인원 1,831명
2014 사업명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개인, 단체)
내용 1인 300~800만 원
인원 1,860명
2015 사업명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원로예술인)
내용 1인 300만 원
(원로 200만 원)
인원 3,523명
2016 사업명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원로예술인)
내용 1인 300만 원
인원 4,000명
2017 사업명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원로예술인)
내용 1인 300만 원
인원 4,000명
(예정)

재단은 창작준비금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과 함께 지원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예술인의 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각종 증명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으나 예술인들이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예술인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전국 주요 지역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신청접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관련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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