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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3 2017. 4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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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2017. 4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수출 등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2017년부터 세액 공제를 실시한다. 세액 공제 대상 영상콘텐츠 분야는 영화와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방송 장르이며,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 상당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세액 공제 대상 방송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다큐멘터리 장르가 해당된다. 영화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로서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하여 상영한 영화가 해당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의 경우에는 1일 이상 상영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비용은 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출연료, 연출·촬영·조명·의상·분장·미용·특수효과(CG) 등 담당자 인건비 및 재료비, 장비 대여료 등이며, 국외 사용 제작비용, 접대비, 광고·홍보비, 정부지원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실질적으로 영상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제작자가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액 공제 대상 제작자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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