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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뉴스

소식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소식

예술인 고용보험을 위한 법 개정 이어져

2017. 1
예술인 고용보험을 위한 법 개정 이어져 사진

예술인의 가장 큰 염원 중 하나였던 고용보험 가입에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었다. 예술인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활동 준비 기간이 많아 이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고용보험 제도에서는 근로자인 예술인과 자영업자인 예술인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다수의 예술인이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지난 9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의원 장석춘 등 14인)이 발의되었고, 법이 통과된다면 예술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실업했을 때, 실업급여 등을 통한 생활안정과 조기 재취업이 가능해진다.

한편,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이후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국회의원 조훈현 등 18인)이 12월 19일에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예술인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일부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