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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09 2016. 12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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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예술인, 저작권 등록 시 수수료 감면

2016. 12

기존의 저작권 등록제도를 개선한 개정 저작권법 시행규칙이 11월 8일(화) 자로 시행되었다. 소설, 그림, 영상 등의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별도의 절차 없이 창작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발생하지만, 저작권 등록제도를 활용하면 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작자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저작물의 이용도 촉진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록수수료 부담 때문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또한, 기존에는 국문등록증만 발급할 수 있어 해외 유통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외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국민 수요에 맞게 저작권 등록제도를 개선하였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 증빙을 통해 저작권 등록 또는 변동 등록 시에 건당 최대 7만 원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저작권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권리자는 국문등록증을 번역, 공증받아 영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우리 저작물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영문등록증 추가 발급의 근거가 마련되어 대한민국 저작물의 해외 유통과 침해 대응 관련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 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 방문·온라인등록시스템 www.cros.or.kr 이용
문의 등록임치팀(진주 055-792-0265~7, 서울 02-2669-0030/0049)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1팀 02-3668-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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