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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9

202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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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기획
일본 도쿄에서 열린 예술인복지정책 세미나 현장

지난 11월 14일(목), 일본 도쿄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과 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日本芸能実演家団体協議会, 이하 ‘예단협’)가 함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예단협의 초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의 예술인복지정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현장이었다.




2023년 5월 일본에서 「프리랜서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일본 문화예술계에서는 예술인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예술인의 존엄한 창조환경 향상 및 적정한 계약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 예술계 내 괴롭힘 및 성폭력 방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초기 단계로, 민관이 협력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특정 수탁사업자에 관한 거래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特定受託事業者に係る取引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 「프리랜서·사업자간 거래 적정화 등 법」(フリーランス·事業者間取引適正化等法) 공포


이에 따라 독일, 프랑스와 함께 예술인복지정책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한국의 예술인복지정책에 대한 일본 내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법체계 하에서 예술인복지 전담 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운영하며 촘촘한 예술인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 한국의 사례가 일본에 어떤 식으로 도입될 수 있을지 가능성을 살피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예단협은 1965년 공연예술인의 기술, 사회적 지위 향상 및 복리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실연 예술인 단체 협의체로, 배우, 가수, 음악가, 무용가, 연기자 및 기타 실연자 외에 공연예술 분야 직원 및 프로듀서 등 정회원 65개 단체와 찬조회원 7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저작권 신탁단체인 실연자 저작인 권리센터(CPRA) 운영, 폐교를 임차하여 설립한 창작교류공간(공연예술 카덴샤, 芸能花伝舎) 운영, 예술인 권리확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 및 정책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세미나 현장 사진


〈한국 예술정책에 있어서 예술인복지의 의미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예단협 회원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종사자, 언론 등 다양한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재단의 정철 대표이사 직무대리는 한국의 예술인 관련 정책의 변화과정과 함께 2012년 「예술인 복지법」 제정 및 재단 설립 배경,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도입 12년차를 맞은 한국의 예술인복지정책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한국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사회안전망에 대해 짚고, 예술인복지와 관련된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향후 추진방향도 공유했다.


강연 후 질의응답의 진행은 홋카이도 교육대학교의 민진경 교수가 함께했다. 민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일본 내에 한국의 예술정책, 특히 예술인복지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해 왔으며, 예단협의 ‘2022년 예술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회’의 멤버로 이번 세미나가 개최되는 데도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일본의 예술인복지정책이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참석자들의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한국에서 예술인만을 위한 복지정책이 도입될 때 어떤 대국민 설득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는지, 일반 근로자를 위한 사회복지와 겹치는 부분에 대한 제도 설계와 정부 부처 간 협의 과정 등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질문들도 있었다.

계약서 양식을 만들기 위해 한국의 표준계약서를 참고하고 있다는 한 영화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개발 절차나 현장에서의 서면계약 체결 문화 확산 방안에 대해 물었다. 재단은 분야별, 내용별로 세분화된 66종의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서면계약 미체결 시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예술인 복지법」 조항도 소개했다. 또한 예술인 신문고 처리 절차에 대해 묻는 질문에 재단과 문체부의 예술인 신문고 접수-처리 절차와 시정조치 명령 미이행 시 받을 수 있는 제재 조치 내용 등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제도운영 현황을 공유했다.



▲ 왼쪽부터 민진경 교수, 정철 대표이사 직무대리, 송원섭(통역가) (출처: 예단협 누리집)


민진경 교수는 “한국에서 예술인복지정책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이라며, “2022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예술인복지를 전담하는 예술인지원팀이 신설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예술인복지정책 도입을 위해서는 현장의 관심과 필요성뿐 아니라 정책의 추진 주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예단협과 일본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한국의 예술인복지제도를 참고하여 일본의 예술인 지원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예술인복지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는 소회를 밝혔으며, 추후 한·일간 지속적인 정책 교류를 약속하며 긴 시간의 세미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