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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0

202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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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기획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


“저에게 〈검정고무신〉은 제 인생 전부이자 생명입니다. 창작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 이우영 만화가가 사망 이틀 전 법정에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이다. 지난 3월 11일 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만화가는 출판 제작사 측과 저작권을 두고 수년간 법정 분쟁을 하던 중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 지난해 말에는 가수 이승기 씨가 소속사가 데뷔 후 폭로 시점까지 18년 동안 음원 정산금을 미지급해 왔다고 밝혀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처럼 만화, 엔터테인먼트 등 업계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드러나면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는 정책적·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정고무신〉은 출판 제작사가 저작권 양도 및 사업권 설정 등에서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을 포괄한다’는 내용과 2건의 양도 각서에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일체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에 대한 권리 양도’와 ‘위반 시 3배의 위약금을 낸다’는 조항이 있는 등 일방적으로 창작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맺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작가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인해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져,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이우영 작가는 ‘창작 포기’를 선언할 정도로 고통을 받아왔다고 한다. 이러한 예술계의 불공정 계약과 관행을 해결하고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3월 15일에는 창작자 권리보호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고, 3월 24일에는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 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대표, 백세희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 등이 참석한 창작자 및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으며, 3월 28일에는 〈검정고무신〉 관련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가 ‘예술인 신문고’로 접수되면서 특별조사팀이 설치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의거하여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후속 조치도 이뤄질 계획이다. 그 외에도 법 제정 및 표준계약서에서의 저작권 보호 장치 강화, 불공정 계약 방지 교육 및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법률지원센터(신설)로 분쟁 해결 지원 등 다각화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 표준계약서 저작권 보호 장치 강화 및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 전면 재점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 시 사전고지 의무 규정을 포함하는 등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제·개정 검토가 진행 중이다. 또한 만화 분야를 포함한 문체부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통해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업무 개시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신진작가들이 저작권 계약 관련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안전디딤돌’ 역할을 하는 저작권법률지원센터가 4월 17일 개소해 업무를 시작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예술인들의 저작권 법률지원을 총괄하는 기구로, 법률전문가가 상주하여 저작권 관련 법제도 해석 적용 등 저작권 계약 전문에 대한 법률 자문 수행 및 저작권 법률 지원과 연계된 저작권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예술인신문고(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정상생센터(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인헬프데스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저작권보호원 등 4개 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108 게이트웨이타워 5층

전화 : 180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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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계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법 개정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창작활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1일(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가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할 보수에 대한 사항을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뿐 아니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문화예술인들의 학습권 침해, 과도한 외모관리 요구, 폭언폭행 등 구체적 금지행위 항목도 신설했다.


■ 불공정 계약 방지 교육 및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실시

문체부는 연내 만화 웹툰 분야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연 8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가칭)‘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사례 핵심 가이드’를 마련해 공정한 계약을 지원한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콘텐츠 창작자와 업계 종사자는 물론 중·고·대학생 등 작가 지망생과 신진작가를 포함한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총 50회의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은 4월 24일부터 시행중이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온라인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운영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현업 및 예비 예술인, 사업자, 문화예술 유관기관 종사자,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예술인 권리보호 관련 교육을 연중상시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 바로 알기, 서면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활용의 이해, 문화예술계 성평등·성폭력 예방교육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용방법 : 재단 온라인교육 전용 누리집 〈〈 클릭!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02-3668-0362

사업 내용 자세히 보기 〈〈 클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3년 상반기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실시간 비대면 교육 진행

온라인 교육과 더불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매년 상·하반기 1회씩 각 장르별 계약서 작성 실무 교육을 개최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교육은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란 타이틀로 5월 15일(월), 17일(수), 19일(금), 23일(화), 25일(목)까지 5일간 진행된다. 시각예술, 만화·웹툰, 공예·디자인, 공연예술, 문학·웹소설 등 각 분야별 표준계약서 종류 및 주요 내용과 표준계약서 작성 및 활용법,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다루며 법조인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강의한다. 교육을 원하는 전국의 예술인, 예비예술인(예술대학 학생), 예술사업자, 관련 기관 및 협단체 종사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진행된다.


신청기간 : 5.2.~5.11(목) 오후 5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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