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의료비, 보육 지원
2016. 8
1980년, 제2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유네스코 국제규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s)」는 예술인을 위한 복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예술은 이미 우리의 삶과 너무 밀접하다. 거리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즐겨보는 영화와 드라마, 명화가 그려진 상품 패키지 등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모든 것은 예술적 표현의 일부이며,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한 삶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예술은 창조적 재능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예술인이 생활하기 위한 물질적인 기반이 필요한 것이다.
예술인도 매일 작업을 하고, 집안일을 한다.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돌보기도 한다. 이러한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면, 예술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 지금도 많은 예술인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예술활동과 부업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의 무게가 더 과중해진다면 예술인이 오롯이 예술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한다. 안정된 생활이 창의적인 예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문화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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