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술인 복지법 개정
2016.6
지난 2011년 11월,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예술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 복지 증진을 통한 창작활동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하였고, 예술인 복지법도 두 번의 개정으로 그 기능을 더욱 보완, 강화하였다.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은 ‘예술’이라고 하는 한 직업군에 대한 복지법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국가가 예술에 대한 사회공공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창작 주체인 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술인 복지법 제정 직후에는 법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이후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술계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5월 4일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의 제2차 개정안으로 달라진 점을 짚어보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신문고〉 사업을 집중적으로 알아본다.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
문화예술사업자와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 금액과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등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서면계약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한다.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문화예술사업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제4조의3,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2, 시행령 제5조 별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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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서면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4조의3 제2항)
- - 계약 금액
- -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 -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 -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 -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예술인과 문화예술 관련 사업주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지행위’는 ‘불공정행위’라는 용어로 변경된다(법 제6조의2 참조). 이는 단순히 명칭만 변경된 것이 아니라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 금지 禁止 「명사」 법이나 규칙이나 명령 따위로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불-공정 不公正 「명사」 공평하고 올바르지 아니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화예술사업자에게 출석·보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문화예술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6조의2 제4항, 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5조 별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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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불공정행위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 제재가 강화되었다. 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법 제6조의2 제2항, 법 제6조의3 참조).
정부재정지원에서 배제됩니다.
공정한 예술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그중 캐나다 연방정부가 1992년 「예술인 지위법(Status of the Artist Act)」을 제정한 것은 선진적인 사례로 꼽힌다. 예술인 지위법은 저작권법에 의한 예술가들의 권리 보호를 보완하는 동시에 노동관계법의 특별법으로서 제정되었다. 즉, 예술인들이 자신의 작업에 따른 보상을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장을 하고 예술인의 창작물 이용에 대한 선택의 폭을 증대시키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의 예술인 지위법은 제1장 총칙(General Principles)에서 예술인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전문가적 관계(Professional Relationship)에는 예술인 협회의 결성과 단체교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법에 따라 캐나다의 산업관계 위원회(Canadian Industrial Relations Board, CIRB, 노사관계 위원회)**는 예술인의 불공정 노동에 대한 신고, 자영 예술인과 연방 제작사 간의 용역제공에 관련된 관계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예술인 지위법은 연방법이기 때문에 관할권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기도 하며, 이에 캐나다 각 주(州) 정부별로도 관련된 법을 제정하여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퀘벡(Quebec)주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과 전통을 가진 지역이다. 무용, 서커스 등 공연예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단체들이 퀘벡을 근거지로 하고 있으며, 시각, 문학 등 다양한 예술인들이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예술인 지위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88년에 이미 「시각 예술, 공예, 문학 분야 예술가의 직업적 지위 및 기획업자와의 계약에 대한 법(An Act respecting the professional status of artists in the visual arts, arts and crafts and literature, and their contracts with promoters)」을 제정한 바 있다.
캐나다 남부 서스캐처원(Saskatchewan)주도 예술인 지위법을 받아들여 2009년 「예술 직업법(The Arts Professions Act)」을 제정하였다.
이 두 법은 공통적으로 프리랜서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서면계약 의무화, 계약서상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의 제정과 시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과 계약당사자의 계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 정부 차원에서 계약서 양식, 체크리스트, 워크숍 등을 개발하여 주 정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적 기반 하에 캐나다 예술인들은 협회, 조합 등을 결성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 활동하고 있다. 이들 협회들은 예술인 지위법에 따라 각 분야 예술인의 권리를 위해 단체협약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이에 스스로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쟁점이 발생했을 때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점선구분선 *캐나다 예술인 지위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헌제·정재곤, 「캐나다 예술가지위법에 관한 연구」, 『법학논문집』 제30집 제2호(2006)를 참조**독립적이고 대표성 있는 준사법기구(quasi-Judical tribunal)로서, 캐나다 노동법(Canada Labour Code)의 제1장(노사관계)에 대한 해석 및 행정업무, 제2장(직업 건강 및 안전)의 구체적 제공을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