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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1 2017. 2 로고

예술인복지뉴스

기획 예술인과 집, 주거복지를 말하다

예술인을 위한 주거복지

2017. 2

주거(住居)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삶 또는 그런 집이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 포털사이트 마이홈(www.myhome.go.kr)에서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 실현을 목표로 국민 모두가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지원을 주거복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술인에게 주거 그리고 주거복지란 어떤 의미일까? 사전적인 의미인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산’다는 조건부터 예술인에게는 녹록지 않다. 2016년에 발표된 『예술인 맞춤형 사회복지사업 개발 연구』에 따르면, 예술인이 거주하는 집의 주거유형은 자가 37.5%, 보증부 월세 31.4%, 전세 20.0%로 비예술인에 비해 자가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비(30.4%) 다음으로 주거비(22.1%) 문제가 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으로 꼽혔으며, 특히 원로예술인과 청년예술인이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의지와 철학으로 유목민적 삶을 선택한 경우도 있겠지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직업적 조건이 여의치 않아 떠돌 수밖에 없는 예술인이 많다는 것은 위와 같은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임대료가 싼 곳에 예술인이 모이고, 그로 인해 지역 문화가 변화해 상권이 살아나면 다시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정작 예술인이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한편, 예술인은 보통의 직장생활을 하는 직업인과 다르게 예술활동을 위한 공간, 즉 작업실이 필요하다. 따라서 예술인의 주거복지에는 생활공간만이 아니라 작업공간을 포함해야 한다. 2015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중 개인 창작공간을 보유한 예술인은 54.3%에 불과하다. 집 안에 창작공간을 보유한 예술인은 19.4%, 집 밖에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경우는 34.9%, 나머지 45.7%는 개인 창작공간을 보유하지 못한 예술인이다. 공동 창작이 일반적인 연극, 방송, 영화, 무용 분야에서 개인 창작공간이 없는(각 80.7%, 80.3%, 72.2%, 69.1%) 것은 차치하고라도 개인 창작공간이 필수적인 미술이나 문학 분야에서도 개인 창작공간을 보유하지 못한 예술인이 상당수이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활동경력이 짧을수록 ‘자기만의 방’을 갖기는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2015 개인 창작공간 보유 예술인 2015 개인 창작공간 보유 예술인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비예술인 자가 52.3%, 전세 16.7%, 월세 24.2%(출처: 2014 전국민대상 복지욕구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