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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03 2016. 6 로고

예술인복지뉴스

기획 공정한 예술생태계를 위하여

예술인 신문고

2016.6

예술활동과 관련된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 신고, 조정, 소송 지원 등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창구인 ‘예술인 신문고’는 예술창작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예술인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고자 시행되었다.
예술인들이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불공정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실 조사를 진행하며, 문화예술 분야별 현장 예술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예술공정위원회’에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안을 제시한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정명령을 부과하게 되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민사구제를 받고자 할 경우는 재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불공정행위란?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불공정행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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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과 절차
  • 사전상담 신고/접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방문, 온라인 신고 상담 재단 홈페이지 및 전화(02-3668-0200)
  • 사실 조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문화체육관광부
    - 신고 내용, 기초 사실관계, 제출 자료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조사담당관이 출석 조사 등 사실관계 조사 실시 및 자료제출 요구
    - 보고·자료제출 요구 미이행 시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1차 2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400만 원 부과)
  • 문화예술공정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문화체육관광부
    조사내용 검토 후 의견 제시, 필요 시 분쟁 조정
  • 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
    피신고인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부과
    ※ 종류: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변경, 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조치 등
    ※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중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이첩
    -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1차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500만 원 부과)
  • 소송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신고인이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고자 할 경우 소송 비용 지원 (1인당 최대 20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예술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지원 검토
    ※ 기준 중위소득 125% 이상인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 지원 검토
신고 기관
  • 방송실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www.kbau.co.kr
    02-784-3411
    신고처 신고 후 한국예술복지재단
    사실 조사 및 소송지원
  • 대중음악 대한가수협회
    www.singer.or.kr
    02-780-2783
    신고처 신고 후 한국예술복지재단
    사실 조사 및 소송지원
  • 연극 한국연극협회
    www.ktheater.or.kr
    02-744-8045
    신고처 신고 후 한국예술복지재단
    사실 조사 및 소송지원
  • 연극 서울연극협회
    www.stheater.or.kr
    02-765-7500
    신고처 신고 후 한국예술복지재단
    사실 조사 및 소송지원
  • 뮤지컬 한국뮤지컬협회
    www.kmusical.kr
    02-765-5598
    신고처 신고 후 한국예술복지재단
    사실 조사 및 소송지원
  • 영화 영화인 신문고
    www.sinmungo.kr
    02-2272-1505
    영화인 신문고 자체 지원
  • 모든 장르 예술인 신문고
    www.kawfartist.kr
    02-3668-0200
신청 방법 불공정행위 상담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www.kawfartist.kr
이메일 sinmungo@kawf.kr
전화문의 02-3668-0200

불공정행위 신고 및 소송지원

장르별 신고처 신고서 접수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www.kawfartist.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방문 신고(예술인복지지원센터)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소송지원은 예산 소진 시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