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적 사회구조 개선 노력
2018. 4지난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를 성평등과 여성인권이 실현되는 사회, 나아가 모두가 존엄한 사회로 이끌어나가고 있다”면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은 물론 사회 전반의 문화와 의식 변화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미투 운동 지지를 표명했다. 그보다 앞선 2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현장 예술인과 여성가족부 등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계의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성희롱·성추행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술계 불공정행위가 만드는 위계 폭력우선 2017년에 실시한 문학·미술 분야와 영화계를 대상으로 한 시범 실태조사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주요 분야별 신고·상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그 중 서울해바라기센터와 함께 운영하는 문화예술 분야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신고·상담센터’에는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분야에 종사하는 피해자와 대리인 모두 신고할 수 있다. 특별 신고·상담센터는 문화예술계 전용 전화(02-742-7733)와 온라인 비공개 상담(www.help0365.or.kr), 우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피해자 상담부터 신고, 법률 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등 종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 | 02-742-7733 |
온라인 | www.help0365.or.kr |
우편 | 서울 종로구 대학로8가길 56 동숭빌딩 2층 서울해바라기센터 치료상담소 |
기간 | 2018.3.12(월) ~6.19(화) 100일간 |
참고로 서울해바라기센터를 포함한 기존 신고센터와 신설되는 주요 분야별 신고·상담센터는 다음과 같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
-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 영화인신문고, 영화진흥위원회 내 공정센터
- 영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solido.kr) *영화인신문고에서 분리
- 문화예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 신고·상담센터
·서울해바라기센터 합동 특별 신고·상담센터
- 대중문화: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
또한, 문체부는 문화예술, 영화, 출판, 대중문화산업 및 체육 분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성희롱·성추행 예방·대응 지침(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예방 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계 인사와 양성평등 전문가들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위원장 이혜경, 이하 위원회)를 통해 성희롱·성추행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하고, 위원회 논의 사항과 분야별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더욱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예술 분야 성폭력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단’도 업무를 시작했다. 특별조사단은 문체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100일간 운영되며 사건조사 및 실태 파악을 통한 피해자 구제, 가해자 수사 의뢰, 특별 신고·상담센터와 연계한 2차 피해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여성가족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개최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8일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특히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신변 보호를 위해 피해자들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고용이나 업무 관계, 사제(師弟)·도제(徒弟) 관계, 그 외 비사업장 기반의 일방적 권력 관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법정형 최대 10년까지로 상향, 공소시효 연장 추진) 문화예술계, 보건의료계 등 민간부문 전반의 성희롱·성폭력을 뿌리 뽑는 데 중점을 뒀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장 오래된 적폐인 성별 권력구조와 성차별 문제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마침내 터져 나온 것으로, 이제는 미투 운동을 넘어 사회구조적 변화를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언론의 ‘예술 현장의 성폭력 방지책 요구에 대해 문체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해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신고·조사 시스템 구축,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 및 공적 지원 배제, 정부 공모·지원 사업 시 성폭력 예방 교육 전면 의무화 등 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히기도 했다.
· 범정부 모든 수단 동원해 2차 피해 막고 가해자 엄중 처벌
·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 한도 확대, 민·형사상 무료법률 지원 강화
· 대검,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죄가 안 됨) 적극 적용 지시 예정
· 피해자에게 고통 주는 온라인상 악의적 댓글에 사이버수사 등 엄정 대응
·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 상향(위계·위력 이용 간음의 경우 현행 징역 5년 이하→10년 이하) 및 법정형 상향을 통한 공소시효 연장(현행 7년→10년)
·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조직적 방조 행위도 처벌 적극 검토
· 사업주 성희롱, 징계 미조치 시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입법 여부 검토
· 문화예술계 ‘특별조사단’ 및 ‘특별신고상담센터’ 운영
· 문화예술인의 피해 보호 및 구제를 위한 ‘예술인권익보장법’(가칭) 제정 검토
여성가족부는 2017년 10월에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했다.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제작된 이 가이드라인은 특히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법률 지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국 해바라기센터 37개소와 성폭력상담소 104개소 등에 배포 중이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과 한국여성의 전화가 제작한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도 성폭력 예방 교육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미투 운동 보도와 관련 불필요한 선정성을 지적하며 한국여성민우회는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을 재차 제시하기도 했다.
·가해자는 완벽히 모르는 사람일 것이다.
·가해자는 정신이상자이거나 저소득층일 것이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성폭력이 발생할 것이다.
·심야시간, 공공장소에서 발생할 것이다.
·가족 등 친밀한 사람과 주거공간은 성폭력과 별 관련이 없을 것이다.
·무기 내지는 흉기가 사용되어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을 것이다.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이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난 즉시 바로 신고할 것이다.
·신고 시, 극도로 흥분하고 불안한 상태일 것이다.
·범죄의 대상이 될 만한 젊고 매력적인 여성일 것이다.
·과거 어떠한 범죄와도 관련된 적 없을 것이다.
·경찰 수사에 적극적이고 협조적일 것이다.
·피해 당시, 약물을 복용하거나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후회와 두려움, 자책감으로 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
·평정을 되찾은 상태에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
·피해자의 연령과 체형, 외모 특성과 관계없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과거의 행적이 피해자를 의심하는 데 악용되어선 안 된다.
·경찰이 피해자를 신뢰하지 않을 때 피해자 역시 경찰을 불신할 수 있다.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이거나, 가해자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동의 하에 술을 먹거나 숙박업소에 갔을 수 있다.